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
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,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담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(보험료율 7.09%)으로 두 유형의 보험료를 비교한 내용입니다.
1.직장가입자 보험료대상
회사에 소속된 근로자, 공무원, 교직원, 법인 대표 등 급여를 받는 사람
산정 기준
월급(보수월액)에 보험료율(7.09%)을 곱해 계산.보험료 = 월급 × 7.09% ÷ 2 (회사와 본인이 50%씩 부담)
예: 월급 300만 원 → 보험료 약 212,700원 (본인 부담 약 106,350원, 회사 부담 약 106,350원)
특징
소득 외 재산이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음
피부양자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 등록 가능, 이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음
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음
2. 지역가입자 보험료대상
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(자영업자, 프리랜서, 무직자, 은퇴자 등)
산정 기준
소득, 재산(부동산, 전월세 등) 을 점수화해 계산.보험료 = (소득점수 + 재산점수) × 점수당 금액(2024년 기준 208.4원)
예: 연소득 2,000만 원 + 아파트 3억 원 +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
최저 보험료: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시 약 19,780원
재산에 대한 공제액 5000만원 > 1억원으로 상향
차량가액 폐지
특징
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
소득이 적어도 재산(예: 아파트)이나 고가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
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부과
피부양자 등록 불가(가족도 개별 부과)
항목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
산정 기준 | 월급(보수월액) | 소득 + 재산 + 자동차 |
부담 주체 | 회사 50%, 본인 50% | 본인 100% |
납부 방식 | 급여에서 자동 공제 |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납부 |
피부양자 혜택 | 가능(가족 보험료 면제) | 불가능(가족도 개별 부과) |
예측 가능성 | 비교적 명확 | 자산 변동에 따라 예측 어려움 |
4. 어느 쪽이 유리한가?
직장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유리:회사 분담으로 본인 부담이 절반
소득만 반영되므로 재산 많아도 부담 적음
피부양자 등록으로 가족 보험료 절감 가능
지역가입자가 유리한 경우: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
그러나 재산, 부동산 있으면 보험료가 급증할 가능성 높음
5. 보험료 줄이는 팁
직장가입자:피부양자 등록 적극 활용(연소득 2,000만 원 이하인 가족)
퇴사 시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(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 유지, 단 전액 본인 부담)
지역가입자:소득 신고 정확히 하여 과다 부과 방지
재산(부동산) 명의 정리로 점수 낮추기
이의신청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재평가 요청
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(보험료 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