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
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,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담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(보험료율 7.09%)으로 두 유형의 보험료를 비교한 내용입니다. 1.직장가입자 보험료대상회사에 소속된 근로자, 공무원, 교직원, 법인 대표 등 급여를 받는 사람산정 기준월급(보수월액)에 보험료율(7.09%)을 곱해 계산.보험료 = 월급 × 7.09% ÷ 2 (회사와 본인이 50%씩 부담)예: 월급 300만 원 → 보험료 약 212,700원 (본인 부담 약 106,350원, 회사 부담 약 106,350원)특징소득 외 재산이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적음피부양자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 등록 가능, 이 경우 피부양자..
2025. 8. 14.